지난 7월 15일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되고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 충북도 제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검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임시제방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7일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 혐의를 받고 있는 A건설 책임자, B감리단 책임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8일 청주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천 임시 제방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하차도가 설계대로 시공된 점 등으로 미뤄 임시제방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감찰을 벌여 기존제방 무단 철거 후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허술한 관리·감독, 제방 붕괴 인지 후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점 등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천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