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8일 법제처가 주관하는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 특별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상에 선정된 조례는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다. 지난 2022년 12월에 공포하고 시행했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허가 사항 개선,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조례의 공무원 파견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전기차 공장 신설 현장에 파견했다. 이 덕분에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