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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합쳐”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1000쌍 돌파… 월 최고액은 469만원

“둘이 합쳐”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1000쌍 돌파… 월 최고액은 469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12-08 13:22
업데이트 2023-1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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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액 수령자 월 266만원

부부수급자 지난해 60만명 넘어서
월 300만원 이상 수령 부부 1035쌍
노후 대비 부부가 솔로보다 더 유리
연금 기금 수익률 8.7%, 수익 80조
기금적립금 1000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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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신문DB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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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자료사진. 123RF
노부부 자료사진. 123RF
국민연금 시행 35년 만에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넘어섰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았다.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2017년 월 300만원 이상
첫 부부수급자 3쌍 탄생

국민연금공단은 8일 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65만 3805쌍(130만 76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 8733쌍, 2019년 35만 5382쌍,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 지난해 62만 4695쌍으로 꾸준히 늘었다.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현재 1035쌍(2070명)으로 1000쌍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 7000원, 개인 월 124만 3000원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0. 27.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0. 27. 연합뉴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 판단이다.

일각에서 부부 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8.66%로 수익금은 80조 3830억원이다. 9월말 현재 기금 누적 운용수익금은 531조 6670억원, 기금적립금은 984조 1610억원이다. 기금적립금은 현시점 기준 10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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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료사진. 123RF
부부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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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안 6면
국민연금 개선안 6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사망시
사망일시금 받는 친척 범위 축소될듯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금 당국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 손질 방침을 담았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1995년부터 일시금만 지급한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망 관련 일시금은 1만 5834명에게 총 786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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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자료사진. 123RF
노부부 자료사진. 123RF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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