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해”… 검찰 “법 잘못 해석”

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해”… 검찰 “법 잘못 해석”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08 15:19
수정 2023-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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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 증언으로 불이익 처분 받으면 안돼”
이 대표 변호인, 국회증언감정법 근거로 제시
검찰 “범죄행위까지 보호하는 것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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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인 보호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조사 받은 증인 등은 그 증언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인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그 동안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허위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입장을 다소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청 관계자들이 앞선 재판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부담을 느낀 바 없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새로운 방어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불이익한 처분의 면제’란 행정기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시의 불이익이나 사적 기관에 의한 인사상의 조치 등 불이익한 대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이 ‘국감에서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허위의 진술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부지 매각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와 부담감을 느낀 건 맞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A씨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협박한다는 사안을 보고한 적이 있냐고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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