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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사진 무단 복사하면 ‘감옥행’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사진 무단 복사하면 ‘감옥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12-08 21:31
업데이트 2023-12-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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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공포 1년 뒤 시행
2025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방문해 발급
사진 무단 복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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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는, 이른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급은 개정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작된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7월),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8월)에 적용됐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사람은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과 복사본을 범죄행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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