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이 욕설 항의하고 동영상 찍고 갔는 소리에 격분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짓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긴 B씨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때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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