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모의 아내, 아이 낳고 돌변…결국 집 나갔다”

“미모의 아내, 아이 낳고 돌변…결국 집 나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11 15:44
업데이트 2023-12-11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출산 후 외모와 몸매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모의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이라며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닮은 딸이 태어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출산 뒤 아내는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해버렸다.

A씨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아내는 ‘망했다’고 하더라”며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며 아내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엔 매번 이성이 자리했고, 딸은 결국 A씨와 시어머니가 양육했다고 한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A씨가 거절하자 집을 나갔다. 그렇게 부부가 별거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A씨에게 이혼소송의 뜻을 밝혔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시와 다른 사정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는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도 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