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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소송대란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일괄배상해야”

현실화한 소송대란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일괄배상해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2-12 14:40
업데이트 2023-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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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 11월 17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 11월 17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위자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일괄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12일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고 정부에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판결 이후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했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포항지역 변호사회나 수도권 법률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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