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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올해 수준으로 동결…부담 낮춘다

빈곤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올해 수준으로 동결…부담 낮춘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12 17:42
업데이트 2023-12-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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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적용 안 하고 현행 수준 유지
소득 1분위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87만원 넘으면 초과 금액 돌려줘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내년 7월 시작
주치의가 치매·만성질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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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왼쪽 첫번째)이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왼쪽 첫번째)이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7만~1014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어 올해 상한액 인상 폭이 커지자 소득하위 30%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은 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내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으로 동결됐다. 기존대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면 각각 3만원씩 올라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4만 8000여명이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행돼 치매 환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를 선택해 치매 치료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방문 진료도 한다.

복지부는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는 등 치매관리주치의가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기준 65세 노인 인구의 10.3%인 98만명이다. 환자 1인당 의료비와 간병비 등 관리비용으로 연간 2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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