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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다운증후군 아기 ‘강제출산→살해 혐의’ 일가족…“살아서 태어난 줄 몰랐다”

뱃속 다운증후군 아기 ‘강제출산→살해 혐의’ 일가족…“살아서 태어난 줄 몰랐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2-14 08:40
업데이트 2023-1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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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친부·외조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친부·외조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조모에게 검찰은 각각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공 유산까지 고민했다는 피고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34주 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38주 이후에는 자연분만이 가능함에도 34주 된 몸무게 2㎏의 피해자를 강제출산하고, 피해자가 살아서 태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조치 없이 집에 데려가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피해 아이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살인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B씨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어) 당황스러웠지만 정성껏 돌봤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돌봤다고 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하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B씨도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자 장례를 치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장례를 못 치른다고 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줬다. 저는 정말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친모 C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줄 몰랐다”며 “저를 생각해 8년 넘게 말도 못 하고 있던 엄마와 신랑에게 미안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제발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모인 C씨가 임신 34주 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장모 B씨에게 인계했고, B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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