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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치킨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얼굴 맞은 행인은 ‘전치 2주’

먹던 치킨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얼굴 맞은 행인은 ‘전치 2주’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14 09:51
업데이트 2023-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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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을 최근 검거해 조사 중이다. YTN 보도화면 캡처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을 최근 검거해 조사 중이다. YTN 보도화면 캡처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먹던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목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을 창밖으로 던졌다. 길을 가다 A군이 투척한 치킨 조각에 맞은 30대 남성 B씨는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었는데 바닥을 보니 치킨이 있더라”고 YTN에 설명했다.

A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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