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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얘기가 있다” 40대 성폭행 피해자, 가해 중학생에게 다가간 이유

“할 얘기가 있다” 40대 성폭행 피해자, 가해 중학생에게 다가간 이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2-14 10:05
업데이트 2023-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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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모 중학교 3학년 A(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캡처
3일 모 중학교 3학년 A(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캡처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당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3일 JTBC, 채널A 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죄수복을 입은 15살 A군이 교도관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탄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소년범’이다.

A군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때 한 여성이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며 호송차로 다가갔다. 피해 여성 B씨였다.

B씨는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고 말했으나 교도관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B씨가 A군에게 다가간 이유는 ‘반성한다’는 편지가 진심인지 묻기 위해서였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구속 중 자필 편지로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며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A군은 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며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A군이)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현우)는 지난 13일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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