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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LH 임대아파트 공지 ‘갑론을박’

“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LH 임대아파트 공지 ‘갑론을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14 14:44
업데이트 2023-1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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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공지를 내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주하는 서민용 아파트에 수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 등록이 부쩍 늘면서 민원이 급증한 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지난 8일부터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붙은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이 실시된다”면서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LH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60㎡ 이하 임대아파트(2023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기준, 301만 8496만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원 이하’라고 규정돼 있다.

관리소 측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아파트내 차량 전수조사 실시 후 차량 가액 3683만원 이상 자동차의 주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LH는 2~4년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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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붙은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문. 보배드림 캡처.
LH 임대 아파트에 붙은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문. 보배드림 캡처.
실제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BMW, 포드, 캐딜락 같은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해 가격이 4000만원이 훌쩍 넘는 제네시스 같은 국산 차들도 많았다.

A씨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량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글을 본 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애교다. 우리 동네는 레인지로버부터 벤츠, 포르쉐도 있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게 정상이냐”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렌터카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사정상) 법인 명의 차량도 있을 텐데 무조건 불법이나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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