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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2-15 09:12
업데이트 2023-1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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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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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고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지난 7월 15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고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현재까지 오송참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2명이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은 기각됐고, 공사현장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대리인만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천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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