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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2-15 15:29
업데이트 2023-1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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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TBS의 모습. 뉴스1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TBS의 모습. 뉴스1
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 1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공표돼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월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등은 조례안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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