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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사형’ 구형에 “목숨으로 죗값 치르겠다”

스토킹범 ‘사형’ 구형에 “목숨으로 죗값 치르겠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2-15 13:57
업데이트 2023-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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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앞에서 옛 연인 흉기 살해…유족 울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의 상처를 알고 선고되는 형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보복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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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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