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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은행 대출 알선한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3년

돈 받고 은행 대출 알선한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18 10:28
업데이트 2023-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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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은행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8월 지인 B씨가 대출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9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총 9300만원을 알선 대가로 받아 챙겼다. A씨는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대출 청탁자들이 컨설팅 용역비를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또 범행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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