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병원에 가지 않고 누구나 화상·전화 통화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발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생명권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병원에 가지 않고 누구나 화상·전화 통화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면 진료를 해야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에 추가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포털(E-Ge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병원 찾기’ 기능,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