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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첨가제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된다

햄 첨가제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18 17:00
업데이트 2023-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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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대교 위에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대교 위에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햄이나 육포 등 육가공품은 물론 명란젓에도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물질에는 최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됐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먹음직스러운 선홍색을 내고 식중독균 등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유용한 식품첨가물이다. 고기에 함유돼 있는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육가공품의 빛깔을 복숭아빛으로 만든다.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 거무죽죽하게 변하는데, 이때 아질산나트륨은 산소와의 결합을 막아 산화를 방지한다. 아질산나트륨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이런 작용이 체내에서 벌어져 세포가 산소와 결합할 수 없다. 4∼6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소시지나 햄 속의 아질산나트륨은 돼지고기에 든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과 이미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과 또 결합할 가능성이 낮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에서 관리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이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소방이 위치를 파악해 긴급 구조에 나선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의결 후 확정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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