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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으로 도입”…공론화 과정 거치며 속도조절

[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으로 도입”…공론화 과정 거치며 속도조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2-19 18:07
업데이트 2023-1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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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엔 규칙 개정 통해 추진

檢 반발 등 고려한 듯…정치권 등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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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명수 코트’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다 검찰 등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법률 개정으로 방향을 잡으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여전히 제도 도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행정처 등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규칙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선 “법원행정처가 규칙과 법률 개정 중 어느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는데,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3월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억제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법원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대법관 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행을 미뤘고,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퇴임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원장과 달리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을 시사한 것은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소요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법무부 등 정부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국민의힘 등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불러 심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중재안을 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엔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살리면서 인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18만 2259건이었지만 지난해 39만 6809건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임주형·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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