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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10만원”…문구도 정해줬다는 ‘담장 낙서’

“대가 10만원”…문구도 정해줬다는 ‘담장 낙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20 19:45
업데이트 2023-12-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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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로 훼손한 10대 피의자 2명이 “소셜미디어(SNS)로 불상자에게 의뢰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동행한 김모(16)양이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를 추적할 방침이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전날 저녁 체포돼 오후 9시 30분쯤 종로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부모 입회 하에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중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연령과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우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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