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이 쌓아둔 무료 믹스커피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네요”

“수북이 쌓아둔 무료 믹스커피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네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22 07:30
수정 2023-1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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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씨는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믹스커피,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들어왔다. 증명사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가운데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면서 여러 개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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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 되는 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붙여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가서 화가 난다”며 “이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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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관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한 한 자영업자가 이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와 빨대 등 비품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인 소유물을 자신이나 제3자가 취할 때, 절취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립된다.

절도죄는 물건의 종류, 사용 가치의 하락 여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가지려는 의사) 유무, 공동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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