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동초등학교 입구(연석빌딩)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은 최근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검사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도입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총 4대다.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 도입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장비 6대를 추가설치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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