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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공사 현장 감리책임자’ 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오송 참사 ‘공사 현장 감리책임자’ 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2-22 13:28
업데이트 2023-12-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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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고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지난 7월 15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고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의 감리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현장 감리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15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A씨는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위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공사의 현장 책임자는 지난 12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해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 제방’과 ‘부실 대응’ 두 갈래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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