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 나무위키 캡처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가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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