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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때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

대법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때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

김소희 기자
김소희,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2-26 18:21
업데이트 2023-1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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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결정 경위 등 종합적 판단”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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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간 하급심에선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집주인 A씨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9년 3월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2년간 빌려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2020년 12월 B씨는 A씨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이 끝나면 세를 놓은 집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거절했고,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행사할 수 없다. A씨는 B씨와 분쟁이 길어지자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처음에는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노부모 거주로 말을 바꾸는 등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실거주 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의 주거 상황 ▲집주인·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실거주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과 그 판단 방법까지 제시한 것이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소희·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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