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20대 체육교사 구속

“합의했다”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20대 체육교사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2-27 06:27
수정 2023-12-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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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교사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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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체육교사(가운데)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체육교사(가운데)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여고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체육 교사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체육교사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인 여고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가 만 16세를 넘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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