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안군 공원·놀이터에서 술 못 마신다…적발시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부안군 공원·놀이터에서 술 못 마신다…적발시 과태료 5만원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2-28 11:15
수정 2023-12-2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년부터 전북 부안군의 놀이터와 공원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제공
내년부터 전북 부안군의 놀이터와 공원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제공
내년부터 전북 부안군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부안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7월 31일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내년 금주구역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은 이장 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 기관·단체 등의 문화·체육행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