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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찾아간다”…피해자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기소

“탈옥해 찾아간다”…피해자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28 16:48
업데이트 2023-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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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피해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유튜버에게 출소 후 이런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유튜버는 출소 후에 이 씨가 보복 발언을 했다고 방송하고,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 씨의 보복 협박 발언을 알게 되면서 불안에 떨었다.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현재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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