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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신분증 검사’ 왜 안했어요”…무서운 10대들 막는다

“그러게 ‘신분증 검사’ 왜 안했어요”…무서운 10대들 막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31 09:51
업데이트 2023-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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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영업정지’ 협박으로 ‘술 먹튀’
‘사장님 지키기’ 나서는 당정
구제법안 발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자영업자 보호 장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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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같이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같이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같이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31일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 발의”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연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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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한 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인데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기막힌 10대들
앞서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사장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A씨는 2022년 12월쯤 성인인 줄 알고 받았던 손님 무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모든 건 신분증 검사를 안 한 내 잘못”이라면서도 “눈앞에서 술에 취해 키득거리며 ‘영업정지’ 운운하던 그들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처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는 약 7000건에 달하며 매년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적발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95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648건에서 2022년 1943건으로 늘었다. 2023년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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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미지. KBS 캡처
술 이미지. KBS 캡처
“신분증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다면 불이익 없게 할 것”
대통령실도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하며 점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까인지 몰랐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가 이의를 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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