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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행’ 현직 검사 문제 없을까…“‘황운하 판례’로 막을 길 없어”

‘총선 직행’ 현직 검사 문제 없을까…“‘황운하 판례’로 막을 길 없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2-31 15:50
업데이트 2023-12-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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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직서 제출만으로 출마 가능 판결
법적 문제 없어도 ‘정치 검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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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정치권 직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활동을 한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들의 출마를 막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각각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4월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에 방점을 둔 판결이었지만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특정 정당으로 곧장 출마하는 게 마땅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의 총선 직행은 검찰 조직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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