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블랙박스서 ‘불륜 영상’ 빼냈더니…“징역 살 수 있다” 무슨 일

남편 차 블랙박스서 ‘불륜 영상’ 빼냈더니…“징역 살 수 있다” 무슨 일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02 17:17
업데이트 2024-0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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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량 블랙박스서 불륜 영상 발견한 女
메모리카드 몰래 빼내…불륜 정황 증거 수집
“다른 사람 차 수색…3년 이하 징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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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의 불륜 정황을 발견한 뒤 남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몰래 빼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친구의 소개로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됐다.

A씨의 남편은 A씨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이들은 연인 사이가 됐다. A씨는 서울, 남편은 부산에서 일해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다.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버틴 이들은 결혼의 결실을 맺었다. 이후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유산했다. A씨 부부는 슬픔을 나누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한다. A씨는 “남부럽지 않은 부부 사이였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남편 차량 몰다 사고…블랙박스에 담긴 ‘불륜’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차량 접촉 사고다. A씨 부부는 서로의 자동차를 함께 사용했는데, A씨가 주말에 남편의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불륜 행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씨는 “늘 따뜻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위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며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곧바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간 A씨는 며칠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차량 문을 열었다. 그리곤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불륜 정황이 담긴 증거를 찾아냈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메모리카드 빼내 챙겨…“절도 적용될 수도”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 사례와 같이 부부가 함께 타던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언지 변호사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남편 차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 챙긴 것은 절도가 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메모리카드 내용을 확인만 하려던 것이라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며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함께 타던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해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이 있다면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김 변호사는 “별거했다면 별거로써 A씨의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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