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쇼·마술쇼’ 유죄, “골목 30년 지켰으니 밀어달라” 무죄…불법과 합법 오가는 출판기념회

‘불쇼·마술쇼’ 유죄, “골목 30년 지켰으니 밀어달라” 무죄…불법과 합법 오가는 출판기념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1-07 17:42
업데이트 2024-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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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공연 유죄, “밀어달라” 무죄
불법과 합법 오가는 출판기념회
“기준 없어 유무죄 판단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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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절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 마술사와 클래식 음악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2. B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돌던 C·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했다. B씨는 축사를 통해 “C씨가 30년 정도 골목을 지켰으면 좀 제대로 키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D씨는 인물도 성품도 좋고 이 정도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경영할 자격 있잖아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이들과의 친분에 따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의례적·사교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례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도 무형의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직접적이지만 않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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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원병 출마가 거론되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방 전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이날 화성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도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오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출판기념회라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불법과 합법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악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매하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유무죄 판단도 예측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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