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외벽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현재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A경찰관의 직위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