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미리 준비 한 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쯤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남편이 내연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한 걸로 안 A씨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