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오송참사,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19 16:22
수정 2024-01-19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미지 확대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이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지만,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실무책임자인 이들이 부실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가 사고당일 홍수경보 발령과 미호천교 수위 급상승 등 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는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가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비상상황 조치도 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참사 당일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미호천 임시제방 부실축조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