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값 돌려줘” 소송…CGV, 3075만원 받는다

“휴지값 돌려줘” 소송…CGV, 3075만원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24 21:13
수정 2024-01-25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여자 화장실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여자 화장실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CGV가 농협을 상대로 다른층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휴지값’ 등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소송비용 대부분은 영화관 측이 부담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CGV가 충북 청주의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CGV가 요구한 6억 2000여 만원 가운데 ‘휴지값’ 등 소모품에 달하는 307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2층 CGV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이 임의로 불리한 계산 방식을 써 손해를 봤다는 게 CGV의 주장이다.

CGV는 2층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에 더불어 수도광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중 화장실 부분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장실 소모품 비용이 매달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50여만원 등 모두 3075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농협은행에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약 5억 9000만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야 해 이례적이다. CGV 측은 소송 인지대, 변호사 비용, 시간적 경비 등을 부담하게 돼 실속 없는 소송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