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사업 진화한다...영세농민도 근로자로 참여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진화한다...영세농민도 근로자로 참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27 07:00
업데이트 2024-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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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사과농장에서 도시농부 사업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사과농장에서 도시농부 사업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진화한다

이 사업은 농촌에는 일손을, 도시에는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시책이다.

충북도는 도시농부 참여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영세농민들도 도시농부 근로자로 참여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영세 농민들이 농업소득이 적다며 도시농부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소규모 농사 기준을 시군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도시농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때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는 농가가 도시농부 인건비의 60%를 낸다.

다음달부터 도시농부 인력중개플랫폼 온라인시스템도 운영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도시농부의 농작업 이력 전산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농작업에 투입될수 있는 도시농부를 빠르게 찾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농작업 경험자, 인력지원을 신청한 농가와 가까운 곳 거주자, 적절한 연령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농부는 도시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도시농부가 되기 위해선 기본소양 교육을 2일간(총 16시간) 받아야 한다. 교육 기간에는 1일 2만원의 식비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교육 이수 후 농가에 투입되면 1일 4시간 근로 기준 6만원을 받는다. 지자체가 40%를 보조하고 농가가 60%를 부담한다.

교통비는 따로 지급된다. 지역 내 30㎞ 미만은 5000원, 30㎞ 이상은 1만원, 지역 외는 최대 2만 5000원이다.

도시농부 사업은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히트 상품이 됐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4500여명이 도시농부로 일했다. 이들이 투입된 농가 수는 2만 17농가다.

도시농부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자리 제공이다. 농촌지역은 인력난 심화에다 임금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도시에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농부 사업은 이 같은 농촌과 도심의 고질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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