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돈 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 발생 주의보’

경남 양돈 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 발생 주의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9 15:44
수정 2024-01-29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해·의령 등 농가서 1710마리 폐사
어미 돼지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필요

경남 양돈 농가에 ‘돼지 유행성 설사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내 양돈 농가 곳곳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가 유행해 18개 시·군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돼지 유행성 설사는 지난해 12월 김해시를 시작으로 의령·함안·합천군 등 4개 시·군 8개 농가로 퍼졌다. 새끼 돼지 1710마리가 유행성 설사를 앓고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
돼지 농장 방역 모습. 2024.1.29. 경남도 제공
돼지 농장 방역 모습. 2024.1.29. 경남도 제공
돼지 유행성 설사는 겨울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기온이 급강하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돼지가 늘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면역 저하가 일어나 유행성 설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행성 설사를 앓는 새끼 돼지는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1주령 미만 포유 자돈(어미 젖을 먹는 새끼 돼지)는 50% 이상 폐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를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돈농장에서 전염병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방역 부서나 관할 동물위생시험소(가축전염병 신고 전화 1588-4060)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막으려면 시기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초유를 먹는 새끼 돼지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장 출입 차량 방역을 강화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막고, 새 가축을 들여올 때는 거래 농장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 유행성 설사는 한 번 발생하면 농장 내 순환 감염해 근절이 어렵고 사료·분뇨 등 출입 차량에 의한 외부 전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전 양돈장에서는 농장 내부가 청정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