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9시 생방송”…‘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6개월 만에 침묵 깼다

“오늘 밤 9시 생방송”…‘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6개월 만에 침묵 깼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2-01 06:39
수정 2024-02-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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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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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인터넷 생방송을 예고했다.

주씨는 지난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2월 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 드리겠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치는 주씨가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다.

주씨가 밝힌 방송 날짜인 2월 1일은 그가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그간의 재판 과정과 함께 선고에 대한 소회에 대해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모습을 인터넷 방송에서 보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유튜브 업로드 기준) 이후 6개월여만이다.

주씨는 지난 2022년 9월 아들 주모군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졌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었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

해당 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는데, A씨 사례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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