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출연료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2-14 15:18
수정 2024-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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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23.0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23.03.15 뉴스1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원과 13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 횡령 금액 20억원 중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 등은 용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동생 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으로 각 증빙 자료 찾아내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피고인은 박수홍 계좌거래 상당수에 대해 자료를 내놓고 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부동산 매입, 계좌 무단 인출, 허위 직원 등록 등 수법으로 동생 수홍씨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 등 48억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 부부는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 박씨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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