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화났으니까 머리 박아”…‘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내 여친 화났으니까 머리 박아”…‘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3 08:42
수정 2024-02-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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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넘어선 행위…모욕적이고 큰 정신적 충격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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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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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중사였던 지난해 6월 인제군 한 노래방에서 B 하사에게 소파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원산폭격 자세를 약 10초간 강요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하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C 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C 하사의 선임인 B 하사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A씨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욕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A씨의 가족과 부대 지휘관·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아닌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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