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불났다”… 허위 신고 40대 징역 8개월

“시장에 불났다”… 허위 신고 40대 징역 8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25 10:05
업데이트 2024-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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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 화재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관과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40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저녁 119로 전화해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로 소방차 9대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이 현장으로 출동해 헛걸음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이번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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