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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많이 취하셨네”…지하철서 잠든 취객만 ‘슬쩍’

“아이고, 많이 취하셨네”…지하철서 잠든 취객만 ‘슬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3-05 16:12
업데이트 2024-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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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거래한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서울경찰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거래한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서울경찰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거래한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안 취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A(64)씨와 B(49)씨, 이들이 훔친 장물을 헐값에 매입한 베트남 국적의 C(49)씨 등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술에 취한 승객이나 혼자 앉아 잠든 승객, 지하철 전동차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자리에 앉은 승객,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은 승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승객의 옆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직접 손을 넣어 꺼내 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전동차 및 지하철역사 등의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장물 휴대전화를 넘기는 거래 현장을 확보해 C씨까지 검거했다. B씨는 C씨의 검거 소식을 들은 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각각 7, 8대 훔쳐 모두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시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절도범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방이나 안주머니 등 절도범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넣어두는 게 좋다”며 “승객들이 적은 심야에 홀로 전동차에서 졸거나 자고 있으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나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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