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서 반려견 2마리 던졌다”…출동한 경찰, 사체 발견 ‘충격’

“아파트 9층서 반려견 2마리 던졌다”…출동한 경찰, 사체 발견 ‘충격’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14 06:19
수정 2024-03-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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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해 죽은 강아지 2마리 외 다른 강아지라면서 신고자가 올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추락해 죽은 강아지 2마리 외 다른 강아지라면서 신고자가 올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인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반려견들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강아지 미용사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강아지 2마리를 9층에서 집어던졌고, 강아지들은 주차한 차량 위로 떨어져 즉사했다”면서 “여성은 경찰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남은 다른 강아지 1마리는 공포에 질려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전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 4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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