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의사로서 안타까워서” 항변
“원격 처방 엄격 제재 필요”
사진은 수용동 복도 모습(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쯤 교도소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진찰 없이 편지만 믿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냈다.
편지를 보낸 이들은 알고 보니 마약사범이었고, 처방된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까지 이렇게 총 17통이 발급됐다.
의사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A씨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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