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오른쪽)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유족은 피해 여성 얼굴 등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TBC 캡처
이 사건은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딸의)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면서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걔(동창)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를 해 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지난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오른쪽)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유족은 피해 여성 얼굴 등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TBC 캡처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반장을 통해서 “반성을 왜 판사님한테 하느냐. 저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저를 보면 (A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하고 울기만 하더라”면서 “어제도 제가 법정에서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너가 내 딸 사랑했으니까 죗값 다 받고 나와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날 사건반장에서는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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