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안부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 28일 선고 전망
헌재 판단에 따라 새만금 기반시설 관할권 갈등 종식 VS 격화일로
행정구역 결정되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도 탄력
새만금 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예정된 선고목록에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소헌을 포함했다. 해당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시작됐다. 김제,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은 불꽃 튀는 논리로 영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관할권 갈등이 더 격화됐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 2021년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인정 현황.
반면 행안부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이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면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 전쟁은 정점으로 치달을 게 자명하다. 10년 넘게 끌어온 관할권 다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우려도 있다.
2027년 입주를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행정구역이 먼저 결정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관할권 갈등이 신속히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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