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보충제 해외직구 대행한 인플루언서…5억 탈세하고 호화생활

헬스보충제 해외직구 대행한 인플루언서…5억 탈세하고 호화생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3-27 11:17
수정 2024-03-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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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본부세관 제공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직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해외에서 헬스 보충제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판매하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국산 헬스 보충제 3만여개를 수입해 4500여명에게 판매하면서 관세 2억원과 부가세 3억원 등 총 5억원 상당의 세금 포탈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헬스 보충제를 직접 사용할 것처럼 수입해 세금을 면제 받고도, 구매자들에게는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판매했다.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가족과 직원 등 4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팔고 홍보하기 위해 헬스 보충제 1만 6000여개를 구매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국내로 반입한 외국산 헬스보충제 중 2500여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A씨는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A씨가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 관세 40%, 부가세 60% 등 가산세와 와 기간 이자 등을 더해 10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을 일으키고, 수많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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