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다운 부부 관계 의사 없었고 착취 관계”
유족 “저승에서라도 평화 되찾게 하고 싶어 소송”
‘계곡사건’의 주범 이은해(33·왼쪽)와 공범 조현수(32)가 20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피해자 남편 윤모씨의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은해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경제적으로도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은해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앞서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은해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으며,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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